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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아동학대 신고" 3차례…왜 분리 보호 못했나

등록 2020.10.16 21:32 / 수정 2020.10.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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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16개월 아이의 학대 의심 정황은 잇따랐지만 아이가 숨지면서 정확한 진상을 둘러싼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부모가 3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할 순 없었습니까? 

[기자]
일단 3차례 조사 모두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 법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주변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 등이 사실상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4만1천여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단난 건 3만4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2%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8%는 신고 단계에서 끝난 셈이죠.

[앵커]
물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경우 법적 판단과 별도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란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4년간 전체 가해자의 75~ 80%가 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를 할 수 있는 '응급조치'도 있지만 72시간을 넘겨선 안되는게 원칙이죠. 가해자이지만 친권자이기도 한 부모로부터 아동의 분리보호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이가 맞고 있어요. 그냥 경찰이 분리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분리 조치 권한은 법원에 있는 거죠. 아동 보호 기관에서 아이 데리고 기관으로 갑니다. 그건 일종의 납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습학대 정황이나 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아동에 대해선, 분리조치를 폭넓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다시 이번 사건 얘기로 돌아가보면, 숨진 아이가 입양아로 알려졌는데, 양부모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입양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입양특례법 등에 따르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증빙 서류가 소득, 보험료, 납세 등에 걸쳐 8가지입니다. 성폭력, 마약 등 전과는 없었는지 범죄경력 조회도 받아야 하고, 알코올 중독도 없어야 하며 직업, 나이, 종교도 심사 대상입니다.

[앵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양부모가 될 수 있군요. 그럼, 입양기관 역할은 입양까지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입양기관도 입양 후 1년 동안 최소 2회 이상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야하는데, 보고서 작성시 "미사여구,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죠.

[앵커]
제도가 허술하다고 볼 수는 없어보이는데, 왜 아이는 변을 당했는지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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