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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직격탄되나

등록 2020.10.17 19:23 / 수정 2020.10.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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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을 한 인사들이 다른 탈원전 정책에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로 연결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이번 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 원이나 들였는데, 예정된 시기보다 3년이나 먼저 한수원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다른 노후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간 월성 1호기처럼 폐쇄될 운명에 놓인 원전은 모두 10기나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감사결과를 통해 입증된다면, 다른 원전들의 폐쇄 결정에도 영향이 오게 되는 거군요. 기

[기자]
네 맞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은 고쳐 쓰면 8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30~40년 만에 폐기하는 건 혈세 낭비고, 에너지 값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번 결정을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깁니까?

[기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사인 하베스트를 3000억 원이나 비싸게 인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산업부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으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야권에선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더 윗선인, 청와대의 책임론으로 몰고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은폐 정황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사원법 32조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특히 제 51조에는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도 감사결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2017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사 과정에서 천홍욱 당시 관세청장이 사업계획서를 폐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부분도 하나 더 짚어보죠. 만약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습니까?

[기자]
단순히 '부당'하다는 언급을 넘어서 '가동 재개를 명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재가동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기본적인 정비 등만 하면 원전 재가동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허가를 결정하는데요.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상황에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원안위가 재가동을 허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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