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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20만원' 글 올린 엄마 "입양절차 알아보다 홧김에"

등록 2020.10.19 21:33 / 수정 2020.10.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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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사이, 한 중고거래 앱에 "아이를 20만원에 입양보낸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죠. 미혼모인 아이 엄마는 "입양 상담 중 절차가 복잡해서 홧김에 글을 올렸다"며 반성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런 문제 글이 올라와도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해당 업체는 재발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한 중고품 거래 앱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입니다. 36주 된 갓난아기의 판매가격까지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제주 서귀포에 사는 20대 미혼모 A씨. 산후조리 중인 A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
"입양절차를 알아보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최소한 한달정도 걸렸나봐요. 자기는 당장 입양을 원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판매글이 올라온 앱 운영업체는 거래금지품목을 걸러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췄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앱 관계자
"이미지나 키워드 등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중에 아기 (판매)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마치는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A씨와 아이를 지원할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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