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권리금 주고 시작했는데"…택배기사, 생활고 호소 극단적 선택

등록 2020.10.20 21:35 / 수정 2020.10.20 21:4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어제 동료에 과로를 호소한 택배기사가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50대 택배기사가 유서로 추정되는 편지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자신은 권리금 수백만 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에도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택배업체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택배기사 50살 A씨가 택배 하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편지 사진을 동료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구역은 세금을 떼고 한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이라면서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기사를 모집해서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며 회사측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A씨는 1년 전 입사할 당시 권리금 300만 원과 보증금 500만원을 회사에 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후임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지키라는 회사측 요구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 두고 사람을 구해서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이 안구해지니까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A씨가 숨지면서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진은 A씨가 남긴 편지 내용과 관련한 회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