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포동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대상자들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점검 내용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지 등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한 방역 수칙을 고의로 따르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다시 안내하고,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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