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아내가 두 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용서한 바 있는데, 아내가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격분해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아내는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아내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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