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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인가, 아닌가

등록 2020.10.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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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란 윤석열 총장 발언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해당 발언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부하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런 논란이 오갈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장관과 검찰 총장은 정말 어떤 관계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윤 총장의 이 발언은 사실 추장관이 줄곳 검찰 총장을 지시를 받는 대상자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내 명을 거역했다,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 겸허히 장관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말을 해왔고 어제도 "총장은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았죠. 반면,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 부하가 되면 수사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멀어진다"고 주장했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상하관계와 검찰총장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즉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장관이라도 함부로 지시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법에는 어떻게 되 있습니까?

[기자]
검찰청법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총장 후보자 제청이 명시돼 있고, 정부조직법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위, 아래 관계란 의견이 있죠.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지위라면 수사 지휘라든지 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반면, 부처 산하 총 18개 청 가운데 '검찰청법'처럼 독립된 법이 있는 청은 검찰이 유일하고 검사 인사도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부하관계는 아니란 해석도 큽니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부여받도록 검찰총장이 돼 있고 '소속이 그 산하라 그래서 부하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앵커]
여야간에도 견해차이기 있지요?

[기자]
먼저 야당 주장 들어보실까요?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부하냐 아니냐'가 참, 무슨 폭력조직도 아니고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이런 거는 아니죠."

하지만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지시를 따라놓고, 나중에 이를 부당하고 위법했다고 비판하는건,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도 있죠. 여당 얘기는 어떨까요?

설훈/ 민주당 의원(YTN)
"큰 소리 땅땅 치고, 나는 누구 부하 아니다. 정말 공수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앵커]
법조계의 견해도 다르고 정치권도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다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기자]
사실 이 문제는 칼로 두부자르듯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겁니다. 다만 검찰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최대한 배제하자는게 법의 취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죠. 정치권 역시 여야가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주장만 하지말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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