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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 이재용 불참한 파기환송심, 특검-변호인단 신경전

등록 2020.10.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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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가 26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별세하면서 불출석했고,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일정과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참여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꼽았는데 특검이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오는 29일까지 중립적인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후 ▲11월 9일 5회 공판 ▲11월 16일~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실시 ▲11월 30일 6회 공판을 진행하자고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으면 12월 14일이나 21일에 특검 측 형량 구형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 일정에 대해 "바로 후보를 받아서 면담할 게 아니라 우선 전문심리위원회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제시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면 되지 꼭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검이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다음 달 9일 5회 공판기일에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주면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이 반발했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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