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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尹의 봐주기?…다시 보는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등록 2020.10.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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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된데에 대해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총장은 당시로서는 보고를 받은바도 없고 그럴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바 있지요 그래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발 사건이 어떤 건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 748억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펀드 관련자들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중앙지검은 7개월 뒤인 2019년 5월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추미애 장관은 감찰 필요성에 대해 "당시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의혹 등"을 거론했는데, 앞서 윤 총장은 이 사건 자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22일)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앵커]
윤총장이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를 받았을 거란 주장도 있지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선, "전결 사항이라도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검 위임전결 규정을 근거로 듭니다.   또 "사건 수리 6개월이 지나면 부장 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이 되기 때문에, 수리후 7개월 뒤 처분이 난 이 사건은 차장 전결 사건이었고 따라서, 윤 총장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 대검 측은 7개월 후 처분이 났지만 "당시 중앙지검내 사법경찰관들이 일하는 조사과에서 4개월을 수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간은 3개월뿐이었다"며 그래서, 부장 전결 사건이란 윤 총장 주장은 맞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권은 당시 무혐의 처분때문에 옵티머스 사건이 커진거라면서 윤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이후에 옵티머스 펀드에 많은 금액의 민간자본 투자가 들어와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난 건 무혐의 처분이 나고 13개월이 지난 올 6월이었기에 두 사건을 직접 연결시키기는 무리라는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 본건 전파 진흥원 고발건에 국한된 것이란거지요 그렇다면 당시 전파진흥원은 이 투자로 손해를 봈습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2018년 당시 전파진흥원은 수사의뢰를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 등의 범죄혐의점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거죠 물론 여권에선 그때 수사했으면 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반박합니다.

[앵커]
시간대별로 객관적인 정황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만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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