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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대 당한 어린이집서 심리치료 받아라?…피해 부모 황당

등록 2020.10.26 21:36 / 수정 2020.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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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집에서 학대를 받은 아이에게 심리치료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치료가 학대 당한 어린이집에서 이뤄진다면, 이걸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을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입에 음식을 강제로 먹입니다. 아이가 삼키지 못하자 발로 허벅지를 밟습니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살 A군의 부모는 지난 5일에서야 자녀에게 벌어진 일을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원생인 6살 B양의 학부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B양 아버지
"그건 식고문이거든요. 식판을 들어서 국물을 입에다가 부어 먹습니다. 거지처럼. 대부분의 애들이 다 부어 먹어요."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교사가 해임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에 피해 학부모는 한번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A군 아버지
"상식적으로. 그 가해장소가 일어났던 곳에서 똑같이 심리치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잖아요. 심리상담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말이 되는거냐고. 그 자리는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인 A군 아버지는 어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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