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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공수처 추천위원 2명 선정하자…與 "편향된 인사 철회하라"

등록 2020.10.26 21:38 / 수정 2020.10.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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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 하고 그 전과정으로 야당이 추천위원 두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까지 추천위원을 내놓으라고 국민의 힘을 압박했는데 정작 국민의 힘이 위원을 내정하고 나니 자격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최원희 기자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야당 몫 공수처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현행 공수처법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야당의 거부권'이 담겨 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민주당은 자격을 문제삼았습니다.

이헌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가족에게 고발당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SNS에서 인사 추천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또 야당이 시간을 끌 경우 야당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추천위원이 선정되더라도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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