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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덕, '미투' 여배우·MBC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등록 2020.10.28 17:01 / 수정 2023.05.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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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김씨가 A씨와 MBC에 대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씨가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했다.

다만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MBC는 그 이듬해 3월 PD수첩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고, 5개월 뒤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후속 보도했다.

이에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자 김씨는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한 방송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월 A씨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10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패소한 것이다. / 황선영 기자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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