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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등록 2020.10.28 17:12 / 수정 2020.10.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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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 기일 자리에서다. 양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저의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반성하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방문해 4억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도박을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간 것이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의 미국 진출과 회사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방문했다"며 "다른 관광객들처럼 여가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뿐, 성매매나 환치기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억 거금을 마련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게임한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가장 많은 호텔에 투숙하며 공개된 공간에서 했다"며 "잠시 들른 거라 불법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법에 저촉된 부분들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상습 도박'으로 판단한 경찰과 달리, '단순 도박'으로 기소한 이유를 물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박죄 처벌 전력이 없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업무시간 외에 도박을 한 거라 도박 목적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자금도 큰 금액이 아니다"고도 했다.

양 전 대표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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