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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무죄' 김학의, 항소심서 '뇌물수수' 징역 2년6월

등록 2020.10.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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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지,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 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에서 "이 사건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은봉 / 김학의 측 변호인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는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질병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 수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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