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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20대가 몰던 차에…귀가하던 신문배달 70대 참변

등록 2020.10.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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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한 신문배달원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계속 이런 뉴스를 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천천히 지나갑니다.

잠시 뒤 검은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목격자
"밖에서 펑 소리 나면서 뭐가 떨어지나 했는데 손님이 들어오시면서 저기 사고가 났다고…." 

추돌 사고 직후 승용차는 인근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폐지를 줍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해오던 70대 남성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덮친 승용차는 앞 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20대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시속 80km 가량 빠른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속도는) 한 80km 전후로 넘거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넣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경찰은 경상을 입고 치료중인 승용차 운전자가 퇴원 하는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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