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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착취재] "매일 새벽 시위음악에 강제 기상"…경찰 소음측정 '무용지물'

등록 2020.10.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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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성기 등의 사용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위 현장에선 새벽 5시부터 시위 음악이 울려 퍼졌다 꺼졌다를 반복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재를 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황선영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닫힌 창 밖 집회현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침실 안까지 울려 퍼집니다.

"현재 시간 7시 22분."

오전 8시에도,  밤 10시에도 밤낮없이 소음은 계속됩니다.

인근 직장인
"노래를 틀어도 꼭 저렇게 상여 소리를 틀어버리니까. 저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인근 상인들도 소음 공해에 영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인근 상인
"(시위 소리 때문에) 손님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용인의 한 공사장,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단체의 확성기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인근 주민
"아침 5시 정도부터 해서. 요즘 추워서 (창문을) 다 닫고 자잖아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애가 깰 정도로…."

현행법상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주거지역 확성기 소음제한 기준은 65db, 전화기 신호음 수준을 넘어선 안됩니다.

시위 현장 앞 건물 창가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했는데, 77db이 나왔습니다.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 소음과 유사한 수준으로, 60db 이상은 수면 장애, 80db 이상은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인근 주민
"아침 8시부터 진짜 한 1~2분 텀 없이 하루 종일 5시까지 (소음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진짜 미쳐요."

경찰관이 소음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확성기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10분 평균소음이 기준이다보니, 시위대가 음량을 줄이면 기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경찰
"아슬아슬한데 저 사람들이 또 올렸다가 (소음을 측정하면)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경찰 관계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하고 소음측정기에 찍히는 것과는 사실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경찰은 민원이 잇따르자 오늘 12월부터는 1시간 내 소음기준을 3번 위반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될지는 미지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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