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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MB "법치 무너졌다"

등록 2020.10.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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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논란의 법적 결론이 완전히 내려진 셈이 됐습니다. 현재 보석으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변호인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단 한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짤막한 반박문을 냈습니다.

오늘은 백연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7억 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252억원을 횡령하고 94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2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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