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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이르면 30일 영장 발부될 듯

등록 2020.10.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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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인데, 검찰 소환에 8차례나 불응해왔던 정 의원은 표결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표결에 앞서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 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의 회계부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자진 출석 권고에도 불구하고 8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에 참여한 정의당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결국 체포동의안 길이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정 의원은 결과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자진 출석 여부를 변호인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14번째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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