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가 지난 19일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천지측은 건물 보수와 관리 등을 이유로 교회 건물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폐쇄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요구에 따라 매주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다시 폐쇄 조치하는 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측은 지난 8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설폐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0일 기각됐다.
신천지측이 지난 8월20일 추가 청구한 시설폐쇄 명령 취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이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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