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의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된다.
반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줄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시가격은 2021년부터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2020년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수준인데 이를 모두 9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0%를 시세 반영율로 정하면서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미만, 9억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10년, 9억 이상~15억원 미만 7년, 15억원 이상 5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된다.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주택 재산세가 일부 감면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한다.
현행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 별로 0.1%~0.4%로 나뉘는데,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경우 최대 18만원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 주택의 94.8%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산세 경감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등을 고려해 재검토 할 예정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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