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상사였던 김 모 대위 측이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위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보좌관과 병가 연장 요건 등과 관련해 통화를 한 인물인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지방검찰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지원장교였던 '김 모 대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또 김 대위가 증거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정 / 서울동부지검장
"자기가(김 대위)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웁니다. 지우고 4회 진술을 번복을 하는데. "
그것을 지인의 핸드폰을 저희가 포렌식 하면서 왜 4회 때 진술을 번복하고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애초부터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수사 한 뒤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이나 대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공개된 수사 결과 내용을 답한 것"이라며 "김 대위 관련 사안은 군 검찰에서도 조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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