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2254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A(23)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트위터에서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 운영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의 광고를 보고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뒤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물을 구입한 뒤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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