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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마스크 과태료 10만원…식당·목욕탕선 어쩌나

등록 2020.11.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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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좀 아슬아슬하지요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궁금증을 하나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 마스크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자]
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는 집중단속 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31곳인데요,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영화관, PC방, 학원, 마트, 대중교통, 목욕탕 등입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만 써야 해 망사형 등은 안되고, 코가 나오거나 턱에 걸치면 안 쓴 걸로 간주합니다. 단, 적발된다고 바로 과태료를 내는건 아니고 단속반원의 착용 지시를 어길 경우에 부과되죠.

[앵커]
마스크가 내 몸의 일부다 생각해야겠군요. 그런데 식당과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안벗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자]
다중이용시설인데다가 또, 동선을 뜯어보면 막을 수 있는 방역 구멍도 여럿이기 때문이죠. 식당의 경우 입장해 주문하고 대기해 식사후 계산하고 퇴장을 하는 동선인데요, 목욕탕 이용 순서도 보시는 것처럼 식당과 비슷합니다. 음식을 먹는 식사 때와 탕 안에서 목욕을 할 땐 마스크를 벗어야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선 충분히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럼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산책과 등산같은 야외 활동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안써도 됩니다. 다시 말해 2m 거리 확보가 안되면 꼭 써야한다는 거죠. 또, 집회시위 현장에선 반드시 써야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잘 써온 편인데,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신상엽 /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내 맘이지 뭐 어때 이런 상황에서 착용을 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민의 95%가 외출시 마스크를 쓴다고 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마스크 착용은 이미 습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안쓰면 가게 업주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건데 왜 자영업자에게 물리냐... 인간중심적으로 따뜻하게 포용적인 방역을 이제 해야"

[앵커]
과태료 얘기 나오니까 저 역시 거부감이 안드는 건 아닌데, 그보다 먼저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는 꼭 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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