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강제 해제법' 검토 방침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진보성행의 참여연대와 민변도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대전화 강제 해제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강행 의사를 밝히자 진보 시민단체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이번 지시를 규탄한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했다"면서 "추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마음대로 내다버리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비판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의 연구를 추진한 계기는 n번방 사건과 한동훈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의 스마트폰 잠금해제 비협조로 수사가 지연됐다는 사례를 들며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콕 집어 반헌법적인 법 검토를 지시하고서 비판이 거세지자 성범죄자인 조주빈의 사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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