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휴대전화 강제 잠금해제법'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진보 단체와 정의당까지 반헌법적이고 인권침해라 비판했지요. 그런데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던 추 장관은 누구보다 인권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딴판인데, 당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조정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2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2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추미애 (2016년 2월)
"사생활 보호와 인신 보호를 위한 형사 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두 달전에도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지난 8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지시한 사실을 꼬집으며, 오히려 "인권 파괴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장관이요, 추 장관에게 인권은 오로지 '내편'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지금도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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