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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와치맨' 전 모 씨…1심서 징역 7년

등록 2020.11.16 11:18 / 수정 2020.1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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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오늘(16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와치맨' 전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함으로서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훼손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전 씨의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배너 광고를 달고 가상화폐 후원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금전적인 이익 추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들은 전 씨는 선고가 끝나자 별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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