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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담배 해로운데 왜 면책?…"경고문 보고 피웠으니까"

등록 2020.11.20 21:41 / 수정 2020.11.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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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장기간 흡연이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사례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폐암으로 사망한 코메디언 이주일씨의 육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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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황제 이주일 그는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아 이젠 정말 후회됩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가 폐암 환자의 치료비를 물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란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고 이주일씨가 등장한 금연 캠페인을 보면 정부도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한 셈인데 법원의 판단은 어떤 점에 다른 겁니까?

[기자]
네, 흡연의 유해성은 정부만 경고하는게 아니죠. 담배회사들도 보시다시피 "폐암 위험 26배, 후두암 위험 16배"같은 경고문을 담뱃갑에 붙인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는게, 담배회사가 승소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커]
담배가 몸에 나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길수 없다 선뜻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기자]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담뱃갑 경고문 등에서 보듯,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됐다"며 "따라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도 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낸 소송에서, 담배에 경고문구가 1976년부터 표시됐다며 그래도 흡연을 선택한 건 개인이란 점에서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죠.

[앵커]
개인 선택이란 점을 감안해도, 흡연이 폐암의 직접 원인이란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재판부도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릴 상대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가족력, 스트레스 등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앵커]
하지만 해외에선 흡연자 측이 배상을 받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한 한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흡연자들의 승소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처럼 소비자 건강을 우선시한 판결이 나올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허윤 / 변호사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법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증 책임을 약간 낮춰주긴 해요.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자체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끔 이런 경향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앵커]
법원이 담배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담배가 우리 상식보다 덜 나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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