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검찰국장 돈봉투 의혹,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해보니

등록 2020.11.21 19:2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2017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빗대는 건 왜곡이라는 입장인데,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어떻게 다른지, 입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먼저, 3년 전, 돈봉투 만찬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자]
만찬 격려금 사건인데, 2017년 4월의 일입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서초동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 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70만원~100만원 씩 총 450만원의 돈봉투를 줬고요. 반대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습니다. 해당 돈의 출처는 최근 추미애 장관이 '쌈짓돈' 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특활비였습니다.

[앵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이 부분만 보면, 이번 심재철 국장 일과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조계에서는 "'밥 자리'만 없다 뿐이지, '돈봉투'를 준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심재철 국장과 안태근 전 국장, 모두 장관의 최측근이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고요. 일선청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안 전 국장은 총 450만원을 준 반면 심 국장은 두 배가 넘는 총 1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앵커]
그럼 3년 전, 돈봉부 만찬 사건은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됐죠?

[기자]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8일만에 첫 공직자 감찰 지시로 '돈봉투 만찬 사건'을 꼽았고, 1달 만에 모두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지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한다"는 게 면직 사유였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센 처분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면직은 됐지만,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두 사람은 복직을 했는데, 그렇다면 심 국장의 이번 특활비 돈봉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할 거 같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행정 소송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면직 처분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올해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검사 위신 손상 등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심 국장도 마냥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법무부에선 용도에 맞는 예산이라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라도 이 해명이 맞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법무부에서 주장중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이 굳이 면접 수당 외에 따로 특활비를 챙겨준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임 검사 연수로 면접 위원을 가면, 면접 수당으로만 100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는 수사 기밀비라고 하더니 면접 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특활비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감찰을 지시했던 만큼,, 이번 돈봉투 사건이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