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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수하려는데 택시비 없다고"…택시기사 신고로 마약사범 검거

등록 2020.1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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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23일) 오전 0시25분쯤 부산지방검찰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됐다.

찰은 "택시를 탄 승객이 마약투여를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할 예정이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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