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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25일 공수처법 법사위 심사"…추천위는 한번 더 열기로

등록 2020.1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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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가 소득 없이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한 차례 더 위원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고했던대로 모레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는 그대로 밟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가 가기전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활동이 종료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재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천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번주 추천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후보 10명으로 논의를 이어갈지 추가 추천을 받을지 등을 두고 격론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모레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입법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릴 수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추천이 불가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당시엔 이런 '야당 거부권'을 강조했지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말씀.."

개정안에선 6명이상 찬성 조건을 5명이 동의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해 야당 비토권 무력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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