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B(47)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 앱을 ○○TV와 같은 이름으로 블로그와 SNS 등에 게시했다.
인터넷 방송 앱처럼 보였지만, 설치한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이들이 관리하는 제어 서버로 유출하는 악성앱이었다.
검찰은 A 씨가 악성앱을 통해 150만 건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수집한 뒤 B 씨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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