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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산아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여성 무죄…"고의성 없어"

등록 2020.11.24 13:41 / 수정 2020.1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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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다 작년 9월 복통으로 찾은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임신 35주만에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 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다.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가위로 탯줄을 자른 뒤 몸을 씻었다. 그 후 화장실에 있던 투명 에어캡으로 태아를 감싸고 사태를 감싸고 세면대 아래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출혈이 심했지만 출근을 감행했던 A씨는 복부 통증과 고열을 느껴 조퇴 후 어머니와 함께 내과를 방문했다.

이튿날인 9월12일 A씨 어머니가 A씨를 데리고 다시 내과의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의사가 “산부인과 계통 진료를 봐야 한다.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했고, 간호사로부터 “배안에 태반은 있는데 태아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날 A씨가 어머니에게 사태를 배출했다는 말을 하자, A씨의 어머니는 9월 13일 9시쯤 A씨가 배출한 사태가 주거지 내 화장실 서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태가 배출된 화장실은 피고인과 동생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는 등 유기하려는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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