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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秋 "지휘권 남용·감찰 방해"…대검 "총장에 권한 있어"

등록 2020.11.24 21:06 / 수정 2020.11.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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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진정 사건도 위법하게 배당했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장 크게 부딪혔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했단 겁니다.

추미애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윤 총장이 당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

대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휘 협의체에 불참해, 총장이 소집 권한이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절차도 문제삼았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검사들에 대해 감찰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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