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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기소…"尹 수사개입은 없어"

등록 2020.11.24 21:18 / 수정 2020.11.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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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갔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2년 윤 총장 장모는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3년 후 무허가 요양병원으로 요양급여 22억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총장 장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2017년 유죄 선고를 확정 받고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한 걸로 의심된다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중앙지검은 오늘 결국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는 윤석열 총장 장모가 이사장이던 한 요양병원을 수사해 요양급여 22억원 부정 수급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이 병원 경영진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총장 장모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여권에서는 당시 윤 총장이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황희석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지난 4월)
"파주에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5년 전 수사결과를 뒤집고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1달 만 입니다.

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에 윤 총장 장모가 '병원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쓴 각서 등을 근거로 입건되지 않았는데" "검찰 재조사결과 이 각서가 범행이 벌어진 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결과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개입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장모 측은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을 제외하면 과거 수사와 재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앞으로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의혹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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