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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색…'판사 문건' 작성자 "적법한 수집"

등록 2020.11.25 21:06 / 수정 2020.11.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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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이유로 내세운 이른바 '법관 사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실명을 밝히고, 법무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릴 뿐더러 자신이 작성한 문건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를 취합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미 '불법 사찰'로 딱지를 붙인 이상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의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여부를 감찰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 등 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로 규정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남기고 일선 공판검사들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일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검사는 "법조인 대관과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 뿐"이라면서 "직무범위 내의 수사정보 수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누구도 문건 작성자인 자신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있었고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기도 했다"면서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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