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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유의 '檢총장 직무정지' 사태에도 文대통령 침묵, 왜?

등록 2020.11.25 21:23 / 수정 2020.11.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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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한 건 대통령이 왜 아무말도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사태에서 한마디 할법도 한데 이틀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서주민기자가 정치권에서 취재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지금까지 청와대의 공식 언급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아무말도 없었다 이게 다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가 있기 20분 전쯤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직접 대면보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추 장관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공지했는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총장 직무정지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암묵적 승인이라고 하면 나를 대리해서 법무장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까?

[기자]
사실 추장관에게 완전히 맏겼다고 보기에는 좀 미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직무정지는 법무부 장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아직은 법무부 징계 절차니까 대통령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자]
사실, 청와대 내부적으론 윤 총장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침묵이 단순히 거리두기가 아니라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게 여권의 해석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추 장관이 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윤총장과 싸우는 모양새를 만드는 건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되겠지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논란을 잠재우는게 나을 수도 있을텐데요?

[기자]
네, 총장 임기는 보장이 돼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신임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경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수단이 아니라 정무적인 방법을 사용한 건데,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직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 2003년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발언 3시간 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부담을 지는 방법입니다.

[앵커]
어쨋던 청와대도 이 사태가 길게 가는건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할까요?

[기자]
일단은 다음주쯤으로 예상되는 법무부의 징계심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해임 면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해임ㆍ면직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 거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법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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