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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대검에 尹 수사의뢰…秋 "징계위 내달 2일 개최"

등록 2020.11.26 21:10 / 수정 2020.11.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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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윤총장 징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은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수사해라 이런 뜻이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 정지 근거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판사를 지목하여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등 주요 판결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징계도 임박했는데 징계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자]
네 규정상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과 고기영 차관 그리고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검사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학식이 풍부한 인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할 수 있어 윤 총장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위원회는 다수결 방식으로 해임, 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 표결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결과가 당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소송보다 결과가 일찍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징계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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