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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재판부 "박사방은 범죄집단"

등록 2020.11.26 21:38 / 수정 2020.11.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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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만큼 박사방은 '범죄집단'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던 조주빈.

조주빈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오늘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재판부는 박사방에 가담했던 일당들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사방 구성원들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돼, 각자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에겐 징역 15년, 피해여성 개인정보를 전달했던 전직 공익요원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던, 김 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이 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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