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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년 전 노래방 강간미수범, 징역 8년 선고…현장에 남겼던 'DNA'에 덜미

등록 2020.1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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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이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 작업을 통해 A씨가 범인이란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또 다른 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14년 전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 남겼던 DNA와 A씨의 DNA가 동일하단 점을 포착했다.

강간상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최대 10년 연장된다'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2항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29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 등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에 들어가 내부를 탐색하고 다시 나와 벽돌을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노래방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역시 A씨가 '술을 조금 마신 것 같았지만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8일이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총 7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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