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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결정·징계위…'윤석열 거취' 경우의 수는

등록 2020.11.27 21:11 / 수정 2020.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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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극한 대립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으로의 상황 예측해보죠. 서울 행정법원이 30일로 윤 총장 심문기일을 잡았어요. 이날 결정이 나는 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게 30일로 재판이 잡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30일에 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당일에 날 수도 있고,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심은 12월 2일, 징계위원회 전에 결정이 날지 여부입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행정법원에서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결정을 하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직후 열릴 징계위원회에도 윤총장이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앵커]
법원이 징계위보다 먼저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그렇게 되면 행정법원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다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윤 총장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어떻게든 법적 공방을 피할 수가 없겠군요. 그런데 징계절차에 대해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한 건, 24일 저녁 6시입니다. 이때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이 거론됐습니다.

[앵커]
네 그날 기자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네, 당시에는 '재판부 불법사찰'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본부가 '판사 문건' 조사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죠. 이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녁 6시 추 장관 기자회견을 듣고나서, 감찰본부가 대검 간부에게 보고를 하고, 법무부로부터 증거를 받아 법원에 보내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압수수색에 나섰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기자회견 전에 미리 대검 감찰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추 장관 기자회견 날인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날 오후 8시 일부 인용됐다, "이 인용된 일부에 대해 다음날 오전 압수를 집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건 법무부와 감찰본부 간에 저녁 6시 기자회견 전 자료를 서로 공유했고 법원에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데요.

[앵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기자]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만을 통해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총장이 아닌 대검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 지휘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수사 의뢰나 고발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위법하게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위법성 논란까지 나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수 있겠군요. 이채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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