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술 먹이고 끌고다녀"…'여중생 성폭행' 남학생 최대 징역 7년

등록 2020.11.27 21:33 / 수정 2020.11.27 21: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짐짝처럼 끌고 다니는 등 범행이 충격적"이라며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5살 A군과 B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건 지난해 12월.

A군 등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계단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B군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짐짝 옮기듯 끌고 다니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만14살로 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지난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오빠
“감형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인데 (재판부가) 형량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가 회의가 들고…."

피해자 가족은 죄질이 나쁜 미성년자는 강한 처벌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