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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최숙현 가혹행위' 前경주시청 감독·선배 2명 징역형 구형

등록 2020.11.27 21:35 / 수정 2020.11.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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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주시청 전 감독 김 모 씨와 선배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5년, 그리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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