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판례로 본 불법 사찰의 정의…이번 판사문건과 비교

등록 2020.11.28 19:1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촉발시킨 논란의 핵심은 보신 것처럼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여부일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불법사찰인지 잘 나와 있는데, 이번 문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법조팀 장윤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대법원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96다42789)가 많이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을 갖고, 미행,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2018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재판도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사찰 혐의는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이번 판사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좀 따져보죠. 첫번째 기준,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문건을 만든 곳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업무인 '수사정보'를 수집한 거라면 괜찮은 건데, 법무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고 판사 개인성향이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소 이후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역시 '수사정보'라고 반박합니다.

[앵커]
두번째 기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한 거냐 그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추 장관 측은 사생활 정보를 문제삼습니다. 농구를 좋아한다, 모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런 취미나 가족관계가 공소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앵커]
윤 총장 측 반론은 뭡니까?

[기자]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언론과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내용이고 그저 재판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 그러니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목적성도 없고 그럴만한 자료도 아니라는거죠. 이 내용만으로는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 말하는 법조인도 많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기준은 "미행,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냐"인데, 이번 문건에서 특정 판사가 '물의를 야기한 법관 명단'에 포함된 걸 검찰이 파악하는데 불법이 있었냐는 게 중요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은 법원 내부 인사자료로 비공개 문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하면서 공판 검사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불법성을 의심하는 쪽인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이 이런 자료들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재판부가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판단할때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겠군요. 장윤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