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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감찰 나갔던 검사도 "재판부 사찰 의혹 죄 안돼…절차도 위법"

등록 2020.11.29 19:15 / 수정 2020.11.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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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윤석열 검찰 총장의 거취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에 대한 법 위반 시비가 공식 제기됐습니다. 제기한 사람은 윤 총장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파견 검사입니다. 이 사태의 핵심이 되는 판사 사찰 문건을 법리 검토해보니, 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삭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최민식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분석을 맡았습니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감찰 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판단도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남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 중에서 "(윤 총장)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했던 장본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보고서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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