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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정지' 운명의 한주…秋·尹 정면승부

등록 2020.11.29 19:22 / 수정 2020.1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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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총장직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과 징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절차들의 함수관계를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 기자.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내일 재판 결과가 중요한 거죠? 내일 결과가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내일 오전 11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직무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성격의 재판입니다. 윤 총장 측은 "국가에 한명 뿐인 검찰총장의 공백 사태는 형사 사법체계의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당장 직무정지를 풀어달라고 주장 중입니다. 재판 결과는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번주 수요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이와는 별개로 감찰위원회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차례로 열리는 거죠?

[기자]
모레 12월 1일에는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위원 3분의 2는 외부인사여서 법무부와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외부위원들은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 뛰고 징계위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윤석열 직무정지와 징계에 대해서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다음날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자]
위원회 의견은 일종의 권고여서 추 장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법원의 결정도 절차에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계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 추 장관이 열쇠를 쥔 징계 절차가 윤 총장의 명운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검찰 주변에서는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추 장관이 이미 직무정지까지 결정한 상황이어서, 해임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징계위 외부위원 모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추 장관이 수요일에 해임을 결정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은 직위를 잃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감봉' 이상 검사 징계의 경우에는 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앵커]
결국 윤 총장 징계 서류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최종 결론이 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만약 해임 등을 결정 하더라도. 윤 총장 측은 '해임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낼 계획입니다.

[앵커]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상태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소송 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군요. 주원진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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