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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광주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징역 8개월·집유 2년

등록 2020.11.30 21:25 / 수정 2020.11.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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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표현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절모에 마스크를 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 진술과 군이나 국과수의 문서 등을 근거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전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6개월여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유족단체 등 100여 명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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