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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일빌딩 10층 바닥 탄흔' 유력한 증거로 봤다

등록 2020.11.30 21:28 / 수정 2020.11.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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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 내내 핵심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의 근거로 전일빌딩 10층 바닥에 생긴 총알 자국을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당시 군인과 목격자의 증언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전일빌딩입니다. 건물 10층 곳곳에 5.18 당시 총알 자국이 남았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2017년 현장조사를 한 뒤, 헬기에서 '방사형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헬기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며 사격했다는 겁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전일빌딩의 총알 흔적은 내부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근무한 헬기 조종사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외부사격과 내부사격 주장은 재판 내내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내에서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가 사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남로와 맞닿은 10층 앞부분 건물 바닥에 탄흔이 집중된 점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기둥 안쪽과 건물 옆쪽에는 탄흔이 거의 없는 점 등도 외부 헬기 사격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헬기 사격을 증언한 목격자 8명의 증언과, 5.18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들의 헬기 사격 관련 증언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군당국이 작성한 서류 가운데 '공중 화력 제공'과 '유류나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을 기재한 것도,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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