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윤희숙이 "조선시대냐"고 비판한 '종부세 역차별'…보완입법 여야 합의

등록 2020.12.01 10:28 / 수정 2020.12.01 10:5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연합뉴스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혜택이 박탈돼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았던 현행 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금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다른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가의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8월 기재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장기 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내년 기준)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돼 세금이 5배 징벌된다"며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화하는 시행령 구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 김정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