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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역차별' 논란에…'9억+공제' 선택 가능해진다

등록 2020.12.01 21:41 / 수정 2020.12.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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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졌는데 단독명의보다 오히려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제 부랴부랴 법을 고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수 잇는지 김주영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기재위가 어제 합의한 법안의 요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단독명의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고용진 / 국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단독 명의 1주택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공시가가 20억 3700만 원인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0세가 넘은 집주인의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공시가가 더 오르는 내년에 보유세로 공동명의는 1150만원, 단독명의는 904만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 법안이 적용되면 공동명의자도 9억원만 공제받고,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 250만원 가량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세액 공제한도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내년에 8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더 낮은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적어도 공동명의인 1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소득 10억원 이상의 추가 누진 과세 구간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42%에서 45%까지 인상하는 것이어서, 종부세와 더불어 증세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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