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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유의 '묵언(默言)' 장관 나왔다…이정옥, 여가위 '발언 금지' 당해

등록 2020.12.02 13:36 / 수정 2020.12.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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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언권을 제한받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날 여가위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으니, 여야 합의로 이 장관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 된다.

여가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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